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25년 현재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생계가 어려운 이들에게 현금·현물 지원은 물론, 의료·교육·주거 등 복합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상자는 소득, 재산, 가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되며, 선정 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차등 지원받습니다.
2025년 선정 기준 (최신)
1.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인 가구가 생계급여 수급 대상입니다.
중위소득이란 전국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해당하는 수치로,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합니다.
예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기준):
- 중위소득 100%: 약 2,220,000원
- 생계급여 기준(30%): 약 666,000원 이하이면 생계급여 대상 가능성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2. 재산 기준
지역별로 재산 기준이 상이합니다.
| 대도시 | 1억 8천만 원 이하 |
| 중소도시 | 1억 1천만 원 이하 |
| 농어촌 | 9천 5백만 원 이하 |
※ 주택, 자동차, 금융자산 포함.
※ 실거주 주택, 10년 이상 낡은 자동차 등은 일부 제외 가능
지원 내용 요약
수급자로 선정되면 급여 종류별로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 월 최대 약 666,000원(1인 기준) 지원
- 현금으로 계좌 입금
✅ 의료급여
- 병원비의 80~100% 정부 지원
- 대상자 본인은 일부 본인부담금만 부담
✅ 주거급여
- 임대료 또는 주택 수선비 지원
- 가구원 수, 지역별 기준에 따라 차등
✅ 교육급여
- 초중고 교육비 전액 지원
- 학용품비, 급식비 등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 가족관계, 소득·재산 조사
- 대상자 선정 통지 (약 30일 소요)
- 매월 급여 지급
수급자 선정 시 주의사항
-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현재는 대부분의 급여에서 미적용됩니다.
단,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보유, 주택 소유, 금융자산 과다 등의 사유로 탈락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마무리
기초생활수급제도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기본적인 생활·의료·주거·교육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물가 상승과 저소득층의 생활 어려움이 이어지면서 해당 제도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상담을 요청해보세요.
몰라서 못 받는 복지는 줄이고, 알아서 지키는 권리는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